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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


유해위험요인(Hazard)

  • 유해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
  • 사람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모든 요인들
  • 기계·장비, 물질, 운송과정, 작업 부산물, 작업방식, 관행 및 태도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내재되어 있음


위험성(Risk)

  • 유해위험이 사망,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한 위험의 정도
  • 가능성(빈도) : 작업자의 부상·질병 발생의 확률, 유해위험한 사건에 노출, 유해위험한 사건의 발생, 피해의 회피·제한 가능성 등 포함
  • 중대성(강도) :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했을 때 미치는 영향의 정도(강도 또는 심각성), 부상 또는 질병의 정도, 치료기간, 사망 후유 장해 유무, 피해의 범위(한 사람, 여러 사람) 등 고려

  위험성 평가 대상

  • 사업장(또는 현장) 내·외부에서 작업장에 제공되는 모든 기계·기구 및 설비
  • 작업장에서 보유·취급하고 있는 모든 유해물질
  • 일상적인 작업(협력업체 포함) 및 비일상적 작업(수리·정비 등)
  • 발생할 수 있는 비상조치 작업
  • 사업장 내에서 발생이 확인된 아차사고
  •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이 된 유해위험요인 등

  위험성 평가 시기



구 분주요 내용비 고
최초 평가

사업장 성립(또는 공사 실 착공) 후 1개월 이내 착수

1개월 미만 공사·작업인 경우 공사·작업 개시 후 지체없이 실시


수시 평가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이 생기는 경우 실시

  •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이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로 한정) 발생
  •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정기 평가

1년마다 최초(또는 전년도) 위험성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재검토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상시 평가

월 1회 이상 위험성평가 실시

매주 결과 논의·공유, 이행상황 점검

매일 작업전 안전점검회의(TBM) 활용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

상시 평가 진행시

수시·정기 평가 갈음

  위험성 평가 방법

  • 체크리스트(Checklist)법
  • 핵심요인 기술(One Point Sheet)법
  • 위험성 수준 3단계(상/중/하) 판단법
  • 위험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한 빈도·강도법
  • 위험과 운전 분석(HAZOP) 등 그 밖에 이와 동등 수준 이상의 기술적 평가 기법

  위험성 평가 절차 및 주요 내용

  위험성 평가 개선대책 고려사항

  • 위험성 수준
  •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
  •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을 순차적으로 고려
    (1) 위험한 작업의 폐지·변경, 유해위험물질 대체 등의 조치 또는 설계나 계획 단계에서 위험성을 제거 또는 저감하는 조치
    (2) 연동장치, 환기장치 설치 등의 공학적 대책
    (3) 사업장 작업절차서 정비 등의 관리적 대책
    (4) 개인용 보호구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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