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ness
사업분야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유해위험요인(Hazard)
위험성(Risk)
위험성 평가 대상
위험성 평가 시기
| 구 분 | 주요 내용 | 비 고 |
| 최초 평가 | 사업장 성립(또는 공사 실 착공) 후 1개월 이내 착수 1개월 미만 공사·작업인 경우 공사·작업 개시 후 지체없이 실시 | |
| 수시 평가 |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이 생기는 경우 실시
| |
| 정기 평가 | 1년마다 최초(또는 전년도) 위험성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재검토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 |
| 상시 평가 | 월 1회 이상 위험성평가 실시 매주 결과 논의·공유, 이행상황 점검 매일 작업전 안전점검회의(TBM) 활용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 | 상시 평가 진행시 수시·정기 평가 갈음 |
위험성 평가 방법
위험성 평가 절차 및 주요 내용
위험성 평가 개선대책 고려사항
위험성평가 컨설팅
| 업무 절차 | 주요 내용 | 소요 기간 | 비고 |
| 계획 | 현황 파악(설계/현장 자료 취합∙검토) 평가 일정 및 참여자 선정 검토 대상 선정 및 관련자료 취합 위험성평가 참여자 사전교육 실시 위험성평가 개요 평가기법 및 절차 샘플구간 실습 | 최소 1주일 | 도면 및 설계자료 CLIENT 제공 |
| 평가 실시 | 평가기법을 활용하여 검토 대상별 위험성평가 실시 평가 결과서 작성 및 시정사항 도출 결과 총평 실시 | 최소 2주일 | 현장 방문 |
| 개선 이행 | 시정사항 개선대책 수립 및 이행 실시(CLIENT) 개선이행 완료여부 확인 근로자 결과 교육 지원 | 최소 1개월 | 현장 방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