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ness
사업분야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유해위험요인(Hazard)
위험성(Risk)
위험성 평가 대상
위험성 평가 시기
구 분 | 주요 내용 | 비 고 |
최초 평가 | 사업장 성립(또는 공사 실 착공) 후 1개월 이내 착수 1개월 미만 공사·작업인 경우 공사·작업 개시 후 지체없이 실시 | |
수시 평가 |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이 생기는 경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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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평가 | 1년마다 최초(또는 전년도) 위험성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재검토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 |
상시 평가 | 월 1회 이상 위험성평가 실시 매주 결과 논의·공유, 이행상황 점검 매일 작업전 안전점검회의(TBM) 활용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 | 상시 평가 진행시 수시·정기 평가 갈음 |
위험성 평가 방법
위험성 평가 절차 및 주요 내용
위험성 평가 개선대책 고려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