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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폭발위험장소 구분


  폭발위험장소의 구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 폭발성 가스 분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분석하고 분류하여 해당 환경에서 기기의 적절한 선정, 설치 및 운전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기기를 안전하게 사용 하도록 하는 방법


폭발위험장소(hazardous area)

  • 전기기기의 구조, 설치 및 사용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정도의 양으로 폭발성 가스 분위기가 존재하거나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
    - 0종 장소(Zone 0) : 폭발성 가스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또는 장기간 또는 빈번하게 존재하는 장소
    - 1종 장소(Zone 1) : 폭발성 가스 분위기가 정상작동 중(in normal operation) 가끔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장소
    - 2종 장소(Zone 2) : 폭발성 가스 분위기가 정상작동 중 발생할 가능성은 없지만, 발생하더라도 단기간만 존재하는 장소


폭발성 가스 분위기(explosive gas atmosphere)

  • 대기 조건하에서 가스 또는 증기 형태의 인화성 물질과 공기와의 혼합물로 점화 후 스스로 화염 전파의 지속이 가능

  가스 폭발위험장소 구분 대상

  •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등을 제조·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
  • 인화성 고체를 제조·사용하는 장소

  가스 폭발위험장소 구분 시기

  • 플랜트 신설·증설·이전·변경 등 발생하는 경우
    ※ 설계 초기 설비배치도, 공정도 및 계장도 마련되었을 때 실시하여 플랜트 가동 전 확정
  • 시설 운영조건 및 설비 운전조건 등이 변경되는 경우
  • 관련 법규 및 국가표준 등 제·개정되는 경우

  가스 폭발위험장소 구분 절차

  • 누출원의 확인
  • 누출빈도와 지속시간을 바탕으로 각 누출원의 누출률과 누출등급의 결정
  • 환기 또는 희석 조건 및 유효성의 평가
  • 누출등급과 환기 또는 희석의 유효성을 바탕으로 폭발위험장소 종별 결정
  • 폭발위험장소의 범위 결정

인화성물질 : 그 자체가 인화성이 있거나 인화성의 가스, 증기 또는 미스트를 생성할 수 있는 물질

누출원 : 인화성 가스, 증기, 미스트 또는 액체가 대기 중으로 누출되어 폭발성 가스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는 지점 또는 위치

누출등급 : 인화성물질 누출의 발생빈도와 지속시간에 따라 연속 누출등급, 1차 누출등급, 2차 누출등급으로 구분


구 분
정 의
연속 누출등급
(continuous grade of release)
지속적이거나 빈번하게 또는 장기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누출
1차 누출등급
(primary grade of release)
정상작동 중에 주기적으로 또는 가끔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누출
2차 누출등급
(secondary grade of release)
정상작동 중에는 누출이 발생하지 않으며, 발행할 경우 간헐적(infrequently)으로 그리고 단기간 동안만 발생하는 누출

누출률 : 누출원으로부터 단위 시간당 방출되는 인화성 가스, 액체, 증기 또는 미스트의 양


구분
누출률 산정 근사식
액체의 누출률
아음속 가스의 누출률
음속 가스의 누출률
증발풀의 누출률

희석등급 : 누출을 안전한 수준으로 희석시키기 위한 환기능력 또는 대기조건의 척도


구 분
정 의
고희석(High dilution)
누출원 인근의 농도가 빠르게 감소하고 누출이 중단된 후에는 사실상 지속되지 않는다.
중희석(Medium dilution)
누출이 진행중에는 안정적인 폭발위험장소 경계에서 농도가 제어되며 누출이 중단된 이후에는 과도한 폭발성 가스 분위기가 지속되지 않는다.
저희석(Low dilution)
누출이 진행되는 중에는 상당한 농도가 유지되고 누출이 중지된 이후에도 폭발성 가스 분위기가 상당기간 지속된다.

폭발위험장소의 종별 : 폭발성 분위기의 발생빈도 및 지속시간에 따른 폭발위험장소의 구분 (0종 장소, 1종 장소, 2종 장소)

폭발위험장소의 범위 : 누출원으로부터 가스/공기 혼합물이 공기에 의해 인화하한 값 아래의 농도로 희석되는 모든 방향까지의 거리

  가스 폭발위험장소 구분 제도 관련 행정조치사항


대 상
행정조치
비고
제3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벌칙)

제3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위반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벌칙)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④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고용노동부령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 안전기준(제88조부터 제419조까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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