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ness
사업분야
가스 폭발위험장소 구분
폭발위험장소의 구분
폭발위험장소(hazardous area)
폭발성 가스 분위기(explosive gas atmosphere)
가스 폭발위험장소 구분 대상
가스 폭발위험장소 구분 시기
가스 폭발위험장소 구분 절차
인화성물질 : 그 자체가 인화성이 있거나 인화성의 가스, 증기 또는 미스트를 생성할 수 있는 물질
누출원 : 인화성 가스, 증기, 미스트 또는 액체가 대기 중으로 누출되어 폭발성 가스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는 지점 또는 위치
누출등급 : 인화성물질 누출의 발생빈도와 지속시간에 따라 연속 누출등급, 1차 누출등급, 2차 누출등급으로 구분
구 분 | 정 의 |
연속 누출등급 (continuous grade of release) | 지속적이거나 빈번하게 또는 장기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누출 |
1차 누출등급 (primary grade of release) | 정상작동 중에 주기적으로 또는 가끔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누출 |
2차 누출등급 (secondary grade of release) | 정상작동 중에는 누출이 발생하지 않으며, 발행할 경우 간헐적(infrequently)으로 그리고 단기간 동안만 발생하는 누출 |
누출률 : 누출원으로부터 단위 시간당 방출되는 인화성 가스, 액체, 증기 또는 미스트의 양
구분 | 누출률 산정 근사식 |
액체의 누출률 | ![]() |
아음속 가스의 누출률 | ![]() |
음속 가스의 누출률 | ![]() |
증발풀의 누출률 | ![]() |
희석등급 : 누출을 안전한 수준으로 희석시키기 위한 환기능력 또는 대기조건의 척도
구 분 | 정 의 |
고희석(High dilution) | 누출원 인근의 농도가 빠르게 감소하고 누출이 중단된 후에는 사실상 지속되지 않는다. |
중희석(Medium dilution) | 누출이 진행중에는 안정적인 폭발위험장소 경계에서 농도가 제어되며 누출이 중단된 이후에는 과도한 폭발성 가스 분위기가 지속되지 않는다. |
저희석(Low dilution) | 누출이 진행되는 중에는 상당한 농도가 유지되고 누출이 중지된 이후에도 폭발성 가스 분위기가 상당기간 지속된다. |
폭발위험장소의 종별 : 폭발성 분위기의 발생빈도 및 지속시간에 따른 폭발위험장소의 구분 (0종 장소, 1종 장소, 2종 장소)
폭발위험장소의 범위 : 누출원으로부터 가스/공기 혼합물이 공기에 의해 인화하한 값 아래의 농도로 희석되는 모든 방향까지의 거리
가스 폭발위험장소 구분 제도 관련 행정조치사항
대 상 | 행정조치 | 비고 |
제3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벌칙) |
제3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위반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벌칙) |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고용노동부령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 안전기준(제88조부터 제419조까지)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