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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제도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적용 대상
– 전기계약용량이 300 kW 이상인 13개 업종으로 건설물 ·기계 ·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 · 이전 · 변경하는 경우
업종분류코드 | 업 종 |
10*** | 식료품 제조업 |
16***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20***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22***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23***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24*** | 1차 금속 제조업 |
25***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
업종분류코드 | 업 종 |
261** | 반도체 제조업 |
262** | 전자부품 제조업 |
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30***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32*** | 가구 제조업 |
33*** | 기타 제품 제조업 |
- 모든 업종의 사업장에서 5종 대상설비를 설치 · 이전 · 변경하는 경우
구분 | 신규제출 | 변경제출 |
용해로 (금속 또는 비금속 광물) | 용량 3톤 이상의 용해로를 신설·이전·변경하는 경우 | 열원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
화학설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9]」위험물질을 기준량 이상 취급하는 특수화학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 생산량의 증가, 원료 또는 제품의 변경을 위하여 대상 화학설비를 교체·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 |
건조설비 | 열원 기준으로 연료의 최대소비량이 시간당 5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최대소비전력이 50킬로와트 이상인 다음의 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 열원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건조대상물이 변경되어 왼쪽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
가스집합용접장치 | 고정식의 가스집합장치로부터 용접 토치까지의 일관 설비로서 인화성 가스 집합량이 1000킬로그램 이상인 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 주관의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
허가관리대상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 | 배풍량이 60㎥/분 이상인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전체환기장치, 밀폐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 배풍량이 150㎥/분 이상인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전체환기장치, 밀폐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 이외) |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전체환기장치, 밀폐설비가 밀폐·환기·배기설비를 추가, 변경하여 후드 제어풍속이 감소하거나 배풍기의 배풍량이 증가하는 경우 |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내용
구분 | 작성 내용 |
대상업종 | -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 - 기계·설비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 기계·설비의 배치도면 - 원재료 및 제품의 취급·제조 등의 작업방법의 개요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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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로 | - 설치장소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 설비의 도면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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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설비 | - 설치장소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 설비의 도면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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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설비 | - 설치장소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 설비의 도면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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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집합 용접장치 | - 설치장소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 설비의 도면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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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소배기장치 등 | - 설치장소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 설비의 도면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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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시기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 절차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 관련 행정조치사항
대 상 | 행정조치 | 비고 |
제42조 제1항 및 제5항을 위반한 자 - 제1항: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제출·심사 - 제5항: 심사 받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심사결과서 사업장 비치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제42조 제4항 후단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 명령* : 필요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변경(수정·보완요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벌칙) |
제43조 제1항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