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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제도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및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 기계 · 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 · 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기 전에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 제출하고 현장확인을 통해 유해 · 위험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적 제도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적용 대상

– 전기계약용량이 300 kW 이상인 13개 업종으로 건설물 ·기계 ·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 · 이전 · 변경하는 경우


업종분류코드
업 종
10***
식료품 제조업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4***
1차 금속 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업종분류코드
업 종
261**
반도체 제조업
262**
전자부품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2***
가구 제조업
33***
기타 제품 제조업

- 모든 업종의 사업장에서 5종 대상설비를 설치 · 이전 · 변경하는 경우


구분신규제출변경제출

용해로

(금속 또는 비금속 광물)

용량 3톤 이상의 용해로를 신설·이전·변경하는 경우열원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화학설비「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9]」위험물질을 기준량 이상 취급하는 특수화학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생산량의 증가, 원료 또는 제품의 변경을 위하여 대상 화학설비를 교체·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
건조설비

열원 기준으로 연료의 최대소비량이 시간당 5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최대소비전력이 50킬로와트 이상인 다음의 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 건조물에 포함된 유기화학물질을 건조하는 경우
  • 도료, 피막제의 도포코팅 등 표면을 건조하여 인화성 물질의 증기가 발생하는 경우
  • 건조를 통한 가연성 분말로 인해 분진이 발생하는 경우
열원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건조대상물이 변경되어 왼쪽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가스집합용접장치고정식의 가스집합장치로부터 용접 토치까지의 일관 설비로서 인화성 가스 집합량이 1000킬로그램 이상인 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주관의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허가관리대상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

배풍량이 60㎥/분 이상인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전체환기장치, 밀폐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

배풍량이 150㎥/분 이상인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전체환기장치, 밀폐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 이외)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전체환기장치, 밀폐설비가 밀폐·환기·배기설비를 추가, 변경하여 후드 제어풍속이 감소하거나 배풍기의 배풍량이 증가하는 경우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내용


구분작성 내용
대상업종

-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

- 기계·설비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 기계·설비의 배치도면

- 원재료 및 제품의 취급·제조 등의 작업방법의 개요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

  • 사업개요
  • 공정배관·계장도((Piping & Instrument Diagram, P&ID) [※ 위험물질 취급배관에 한정]
  • 설비 및 기계 목록
  • 유해위험물질 목록
  • 환기장치 개요
  • 안전밸브 및 파열판 명세
  • 전기단선도 및 접지계획 등 전기관련 도면(전기보호장치를 포함한다) [※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 검사 범위에 해당하는 수전설비의 전기단선도 제출 생략가능]
  •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
  • 유해위험요인 평가서 또는 위험성평가 결과서
  • 화재ㆍ폭발 및 위험물 누출 등 비상 시 조치계획에 관한 사항 [※ 위험물질 기준량 이상 제조·취급·저장 사업장 한정]
용해로

- 설치장소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 설비의 도면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

  • 사업개요
  • 주요 부속설비의 구조 및 배치도면
  • 해당 용해로 및 주요 부속설비에 설치하는 방호장치 및 보호구에 대한 제품 카탈로그 사본·도면
  • 공정 설명서 및 흐름도(Process Flow Diagram, PFD)
  •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 및 계장, 기계·기구 선정기준
  • 용해로의 사양서 [※ 종류, 형식, 능력, 제조자 및 제조연월, 가열방법(열원의 종류), 표준(최대) 투입량, 온도·압력 등 운전조건 포함]
  • 취급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종류와 성질
  • 용융물 누출, 수증기 폭발 등 비상시 제어절차 및 대책 
화학설비

- 설치장소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 설비의 도면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

  • 사업개요
  • 주요 부속설비의 구조 및 배치도면
  • 해당 화학설비 및 주요 부속설비에 설치하는 방호장치 및 보호구에 대한 제품 카탈로그 사본·도면
  • 공정 설명서 및 흐름도(Process Flow Diagram, PFD)
  • 공정배관·계장도((Piping & Instrument Diagram, P&ID)
  • 설비 및 기계 목록
  •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 및 계장, 기계·기구 선정기준
  • 안전밸브 및 파열판 명세
  • 장치 및 설비 명세
  • 화재ㆍ폭발 및 위험물 누출 등 비상 시 조치계획에 관한 사항
건조설비

- 설치장소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 설비의 도면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

  • 사업개요
  • 주요 부속설비의 구조 및 배치도면
  • 해당 건조설비 및 주요 부속설비에 설치하는 방호장치 및 보호구에 대한 제품 카탈로그 사본·도면
  • 공정 설명서 및 흐름도(Process Flow Diagram, PFD)
  •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 및 계장, 기계·기구 선정기준
  • 건조설비의 사양서 [※ 종류, 형식, 능력, 제조자 및 제조연월, 가열방법(열원의 종류), 표준(최대) 투입량, 온도ㆍ압력 등 운전 조건 포함]
  • 건조물의 종류 및 특성
  • 환기장치, 온도측정장치 및 조절장치, 그 밖의 주요 부속설비의 구조, 재질 및 성능
  • 전기설비 및 정전기 제거용 접지 관련 도면 
가스집합

용접장치

- 설치장소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 설비의 도면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

  • 사업개요
  • 주요 부속설비의 구조 및 배치도면
  • 해당 가스장치실(저장설비) 및 주요 부속설비(소화설비를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안전기 등 방호장치 및 보호구에 대한 제품 카탈로그 사본·도면
  • 공정 설명서 및 흐름도(Process Flow Diagram, PFD)
  •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 및 계장, 기계·기구 선정기준
  • 가스집합 용접장치의 능력, 제조자 및 제조연월
  • 안전기의 종류, 형식, 제조자, 제조연월, 수량, 구조 및 재질
  • 그 밖의 주요 부속설비의 구조, 재질 및 성능
국소배기장치 등

- 설치장소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 설비의 도면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

  • 사업개요
  • 해당 설비 및 주요 부속설비에 설치하는 방호장치 및 보호구에 대한 제품 카탈로그 사본·도면
  • 공정 설명서 및 흐름도(Process Flow Diagram, PFD)
  •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 및 계장, 기계·기구 선정기준
  • 해당 설비의 종류, 형식, 능력, 제조자 및 제조연월
  • 그 밖의 주요 부속설비의 구조, 재질 및 성능
  • 설비 및 기계 목록
  • 환기장치 개요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시기

  • 작업시작 15일 이전 제출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 절차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 관련 행정조치사항


대 상
행정조치
비고

제42조 제1항 및 제5항을 위반한 자

- 제1항: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제출·심사

- 제5항: 심사 받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심사결과서 사업장 비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제42조 제4항 후단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 명령* : 필요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변경(수정·보완요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벌칙)

제43조 제1항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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