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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공정안전보고서 (PSM)


 공정안전관리 (PSM, Process Safety Management) 제도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및 제46조(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 석유화학공장 등 중대산업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유해·위험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으로 하여금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중대산업사고를 예방

    ※ 중대산업사고 : 대통령이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의 누출·화재·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위험설비 보유 사업장)

- 8개 업종으로 분류되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설비


업종분류코드
업종
19210
원유 정제처리업
19229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20111
석유화학계 기초화합물 제조업
202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별표 13 인화성 가스 및 액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20311
질소 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비료 제조
20312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 제외)
20321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농약 원제(原制) 제조만 해당]
20494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 51종 화학물질을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


번호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kg)
번호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kg)
번호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kg)
1
인화성 가스

(제조·취급) 5,000

(저장) 200,000

18
수소
5,000
35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10,000
2
인화성 액체

(제조·취급) 5,000

(저장) 200,000

19
산화에틸렌
1,000
36
삼불화붕소
1,000
3
메틸 이소시아 네이트
1,000
20
포스핀
500
37
니트로아닐린
2,500
4
포스겐
500
21
실란(Silane)
1,000
38
염소트리플 루오르화
1,000
5
아크릴로 니트릴
10,000
22
질산
(중량 94.5%이상)
50,000
39
불소
500
6
암모니아
10,000
23
발연황산
(삼산화황 중량 65% 이상 80% 미만)
20,000
40
시아누르플루오르화물
2,000
7
염소
1,500
24
과산화수소
(중량 52% 이상)
10,000
41
질소 트리플루오르화물
20,000
8
이산화황
10,000
25
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
2,000
42
니트로셀롤로오스
(질소 함유 량 12.6% 이상)
100,000
9
삼산화황
10,000
26
클로로술폰산
10,000
43
과산화벤조일
3,500
10
이황화탄소
10,000
27
브롬화수소
10,000
44
과염소산암노늄
3,500
11
시안화수소
500
28
삼연화인
10,000
45
디클로로실란
1,000
12
불화수소(무수불산)
1,000
29
염화 벤질
2,000
46
디에틸알루미늄염화물
10,000
13
염화수소(무수염산)
10,000
30
이산화염소
500
47
디이소프로필 퍼옥시디카보네이트
3,500
14
황화수소
1,000
31
염화티오닐
10,000
48
불산
(중량 10% 이상)
1,000
15
질산암모늄
500,000
32
브롬
1,000
49
염산
(중량 20% 이상)
20,000
16
니트로글리세린
10,000
33
일산화탄소
10,000
50
황산
(중량 20% 이상)
20,000
17
트리니트로롤루엔
50,000
34
붕소트리염화물
10,000
51
암모니아수
(중량 20% 이상)
50,000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내용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시기

  • 신규제출 : 유해·위험설비 설치·이전 공사 착공일 30일 전까지 제출
  • 변경제출 : 유해·위험설비 주요구조부분 변경 공사 착공일 30일 전까지 제출

  공정안전보고서 업무처리 절차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

- 종류 및 대상


종 류
대 상
신규평가

보고서의 심사 및 확인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

(시설 및 설비 변경없이 사업주만 변경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된 날부터 1년 이내)

정기평가신규평가 후 4년마다
재평가

신규 또는 정기 평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사업장에 해당

  1. 사업주가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 요청한 날부터 6개월 이내
  2. P등급 또는 S등급 사업장을 지도점검한 결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 확인일부터 6개월 이내
  • 유해·위험시설에서 위험물질의 제거·격리없이 용접·용단 등 화기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 화학설비·물질변경에 따른 변경관리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항 목
최고실배점
환산계수
최고환산점수
면담
1. 안전경영과 근로자참여
3700.05721.0
서류확인
2.1 공정안전자료
700.0715.0
2.2 공정위험성평가
1300.0415.5
2.3 안전운전 지침과 절차
800.0504.0
2.4 설비의 점검․검사․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
1200.0465.5
2.5 안전작업허가 및 절차
800.1068.5
2.6 도급업체 안전관리
1000.0808.0
2.7 공정운전에 대한 교육·훈련
700.0715.0
2.8 가동전 점검지침
600.0503.0
2.9 변경요소 관리계획
700.1007.0
2.10 자체감사
900.0444.0
2.11 공정사고조사 지침
900.0333.0
2.12 비상조치계획
800.0443.5
현장확인
3. 현장확인
2100.08117.0
1,620-100

- 등급별 관리기준


평가점수
등급
관리기준
일반기준
단순위험설비 보유사업장
90점 이상
우수
P
1회/4년 점검
-
90점 미만 80점 이상
양호S1회/2년 점검
-
80점 미만 70점 이상
보통M+1회/2년 점검 및 1회/2년 기술지도
1회/2년 점검
70점 미만
불량M-1회/1년 점검 및 1회/2년 기술지도
1회/2년 점검 및 1회/4년 기술지도
단순위험설비 보유 사업장 : 위험물질을 원재료 또는 부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저장・취급을 목적으로 설치된 설비(인화성 액체‧가스 및 급성독성물질을 가열, 건조하지 않는 LNG·LPG 가열로·보일러 및 내연력발전소 등)만을 보유한 사업장 및 낮은 농도의 수용액 제조·취급·저장(중량 40% 미만의 불산, 중량 30% 미만의 염산, 중량 20% 미만의 암모니아수)하는 사업장으로서 중방센터장이 구분한 사업장

  공정안전보고서 제도 관련 행정조치사항


대 상
행정조치
비고

제44조 제1항 전단을 위반한 자

제1항 전단 :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심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제44조 제1항 후단을 위반한 자

제1항 후단 : 공정안전보고서 적합 통보 받기 전 유해위험설비 가동 금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벌칙)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자

제2항 :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또는 근로자대표 의견 청취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제45조 제1항 후단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명령* : 필요시 공정안전보고서 변경(수정·보완요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벌칙)

제45조 제2항을 위반한 자

제2항 : 심사 받은 공정안전보고서 사업장 비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제46조 제1항을 위반한 자

제1항 : 심사 받은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제46조 제2항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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