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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종류 및 시기/주기
구분 | 시기/주기 | ||
설치검사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완료 후 해당시설 가동 전 | ||
정기검사 | 영업허가 대상인 경우 | 1년 마다 (최초 정기검사일 전후 30일 이내) | |
영업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 | 2년 마다 (최초 정기검사일 전후 30일 이내) | ||
수시검사 | 화학사고 발생시 | 화학사고 발생 후 7일 이내 | |
화학사고 발생 우려시 |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통지 시 | ||
안전진단 | 설치/정기 검사결과 안전상의 위해 우려시 | 검사결과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결과 | ‘가’ 위험도 | 4년 마다 | |
‘나’ 위험도 | 8년 마다 | ||
‘다’ 위험도 | 12년 마다 | ||
작성 필요성이 낮은 시설로서 하위 규정수량 미만 등 | 12년 마다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 취급시설 : 제조·사용시설, 실내/실외/지하 저장시설, 실내/실외 보관시설, 차량 운반/운송 시설, 사외배관 이송시설 등 9개 종류 시설
구분 | 설치 및 관리기준 [화학물질안전원고시] | |
표준 | 반도체 제조업 | 「반도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항만구역 | 「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
염색업 | 「염색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
표면처리업 | 「표면처리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
그 외 | 「제조·사용시설, 실내/실외/지하 저장시설, 실내/실외 보관시설, 차량 운반/운송 시설, 사외배관 이송시설 등 9개 종류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
소량 |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
※ 단, 염색업 및 표면처리업 설치 및 관리기준은 「중소기업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에만 적용가능 (세부 내용은 해당 고시 참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업무처리절차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제도 관련 행정조치사항
대 상 | 행정조치 | 비고 |
제13조를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벌칙) |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벌칙) |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벌칙) |
제24조 제6항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적합 판정* : 설치검사, 정기검사 및 안전진단 결과 적합 판정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벌칙) |
제2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취급시설 및 장비 등을 점검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5년간 기록·비치하지 아니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벌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