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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종류 및 시기/주기

  •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등)

구분
대상
시기/주기
설치검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완료 후 해당시설 가동 전
정기검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1군 사업장 ‘가‘ 위험도 취급시설
1년
1군 사업장 ‘나,다’ 위험도 취급시설
2년
2군 사업장 ‘가,나,다‘ 위험도 취급시설
3년
최하위 규정수량 이상 하위 규정수량 미만 취급시설
4년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취급시설
3년 이내 기간 (운반하는 유해화학물질 및 차량의 종류 등에 따라 차등 적용)
수시검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진단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검사 결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구조물이나 설비가 침하ㆍ균열ㆍ부식 등으로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네 번째 정기검사 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받은 자는 안전진단 실시 후 네 번째 정기검사 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검사/진단/자체점검 면제


대상구분해당여부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연구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생산용 설비를 운영하는 연구실 제외)
설치검사면제
정기검사면제
수시검사면제
안전진단면제
자체점검면제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교
설치검사면제
정기검사면제
수시검사면제
안전진단면제
자체점검면제
3. 인체만성유해성물질만으로 분류되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취급시설
설치검사
정기검사면제
수시검사
안전진단면제
자체점검
대상구분해당여부
4.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의 최하위 규정수량 미만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취급시설설치검사면제
정기검사면제
수시검사
안전진단면제
자체점검
5. 그 밖에 기계에 내장(內藏)되어 유해화학물질의 유출ㆍ누출 등 위험이 없는 취급시설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급시설설치검사면제
정기검사면제
수시검사면제
안전진단면제
자체점검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의 최하위 규정수량 이상을 취급하는 사업장 중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1군 및 2군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취급시설


안전진단
면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별표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설치해야 하며,시설 종류 및 업종에 따라 해당고시를 적용하여 기준에 맞게 설치 및 관리

       * 취급시설 : 제조·사용시설, 실내/실외/지하 저장시설, 실내/실외 보관시설, 차량 운반/운송 시설, 사외배관 이송시설 등 9개 종류 시설


구분설치 및 관리기준 [화학물질안전원고시]
표준
반도체 제조업
「반도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항만구역
「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염색업
「염색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표면처리업
「표면처리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그 외
「제조·사용시설, 실내/실외/지하 저장시설, 실내/실외 보관시설, 차량 운반/운송 시설, 사외배관 이송시설 등 9개 종류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소량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 단, 염색업 및 표면처리업 설치 및 관리기준은 「중소기업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에만 적용가능 (세부 내용은 해당 고시 참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업무처리절차

  • 검사 기관 :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제도 관련 행정조치사항


대 상
행정조치
비고
제13조를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벌칙)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벌칙)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벌칙)

제24조 제6항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적합 판정* : 설치검사, 정기검사 및 안전진단 결과 적합 판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벌칙)
제2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취급시설 및 장비 등을 점검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5년간 기록·비치하지 아니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벌칙)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컨설팅


업무 절차주요 내용소요 기간비고
현황파악설계/현장 자료 취합∙검토최소 1주일현장 방문
검토

시설 및 설비에 대한 법적기준 적용여부 검토

  • 설계자료 검토 및 법규 미반영 사항 안내
  • 현장확인을 통한 미비사항 도출
최소 1주일

도면 및 설계자료

CLIENT 제공

자료 준비

신청서 및 법규 대응자료 작성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시설기준 및 설계기준 작성

사전서면검사자료 준비

  • 시설의 설치계획서
  • 시설에 관한 도면
  • 시설 설계시 적용기준 근거 및 시설기준 적합 설계 입증자료
  • 설치 후 확인 불가능한 검사기준 적합 입증자료
최소 2주일

시험성적서·인증서 등

CLIENT 제공

현장심사 대응

심사현장 사전점검

현장심사 참석∙대응 및 보완사항 지원

최소 1주일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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