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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종류 및 시기/주기

  •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등)

구분
시기/주기
설치검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완료 후 해당시설 가동 전
정기검사
영업허가 대상인 경우
1년 마다 (최초 정기검사일 전후 30일 이내)
영업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
2년 마다 (최초 정기검사일 전후 30일 이내)
수시검사
화학사고 발생시
화학사고 발생 후 7일 이내
화학사고 발생 우려시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통지 시
안전진단
설치/정기 검사결과 안전상의 위해 우려시
검사결과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결과

‘가’ 위험도
4년 마다
‘나’ 위험도
8년 마다
‘다’ 위험도
12년 마다

작성 필요성이 낮은 시설로서

하위 규정수량 미만 등

12년 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별표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설치해야 하며,시설 종류 및 업종에 따라 해당고시를 적용하여 기준에 맞게 설치 및 관리

       * 취급시설 : 제조·사용시설, 실내/실외/지하 저장시설, 실내/실외 보관시설, 차량 운반/운송 시설, 사외배관 이송시설 등 9개 종류 시설


구분설치 및 관리기준 [화학물질안전원고시]
표준
반도체 제조업
「반도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항만구역
「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염색업
「염색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표면처리업
「표면처리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그 외
「제조·사용시설, 실내/실외/지하 저장시설, 실내/실외 보관시설, 차량 운반/운송 시설, 사외배관 이송시설 등 9개 종류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소량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 단, 염색업 및 표면처리업 설치 및 관리기준은 「중소기업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에만 적용가능 (세부 내용은 해당 고시 참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업무처리절차

  • 검사 기관 :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제도 관련 행정조치사항


대 상
행정조치
비고
제13조를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벌칙)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벌칙)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벌칙)

제24조 제6항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적합 판정* : 설치검사, 정기검사 및 안전진단 결과 적합 판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벌칙)
제2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취급시설 및 장비 등을 점검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5년간 기록·비치하지 아니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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