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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란?

  •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및 제 23조의 2(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제도 (’21년 4월 1일 시행)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용 대상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및 환경부 고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규정수량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
    -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 시행규칙 별표 10 및 환경부 고시의 상위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
    - 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 시행규칙 별표 10 및 환경부 고시의 하위 규정수량 이상 상위 규정 수량 미만 취급하는 사업장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시기

  • 신규제출 : 설치검사 개시일 60일 이전 제출
  • 변경제출 : 변경완료일 30일 이전 제출
  • 재제출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최근 적합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제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업무절차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도 관련 행정조치사항


대 상
행정조치
비고
제23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0년 이하의 금고나

2억원 이하의 벌금

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벌칙)
제23조 제3항에 따른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화학물질관리법 
제61조(벌칙)

제23조 제7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자

수정·보완*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결과 수정·보완 요청사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화학물질관리법 
제61조(벌칙)
제23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년 이하의 금고나

2억원 이하의 벌금

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벌칙)

제23조의2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에 따르지 아니한 자

시정명령*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결과 개선·보완사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화학물질관리법
 제61조(벌칙)
제23조의3을 위반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고지하지 아니한 자

10년 이하의 금고나

2억원 이하의 벌금

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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