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ness
사업분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용 대상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시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업무절차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도 관련 행정조치사항
대 상 | 행정조치 | 비고 |
제23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10년 이하의 금고나 2억원 이하의 벌금 | 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벌칙) |
제23조 제3항에 따른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화학물질관리법 제61조(벌칙) |
제23조 제7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자 수정·보완*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결과 수정·보완 요청사항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화학물질관리법 제61조(벌칙) |
제23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10년 이하의 금고나 2억원 이하의 벌금 | 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벌칙) |
제23조의2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에 따르지 아니한 자 시정명령*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결과 개선·보완사항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화학물질관리법 제61조(벌칙) |
제23조의3을 위반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고지하지 아니한 자 | 10년 이하의 금고나 2억원 이하의 벌금 | 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벌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