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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용 대상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시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업무절차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도 관련 행정조치사항
| 대 상 | 행정조치 | 비고 |
| 제23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10년 이하의 금고나 2억원 이하의 벌금 | 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벌칙) |
| 제23조 제3항에 따른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화학물질관리법 제61조(벌칙) |
제23조 제7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자 수정·보완*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결과 수정·보완 요청사항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화학물질관리법 제61조(벌칙) |
| 제23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10년 이하의 금고나 2억원 이하의 벌금 | 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벌칙) |
제23조의2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에 따르지 아니한 자 시정명령*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결과 개선·보완사항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화학물질관리법 제61조(벌칙) |
| 제23조의3을 위반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고지하지 아니한 자 | 10년 이하의 금고나 2억원 이하의 벌금 | 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벌칙)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컨설팅
| 업무 절차 | 주요 내용 | 소요 기간 | 비고 |
| 현황파악 | 설계/현장 자료 취합∙검토 | 최소 1주일 | 현장 방문 |
| 작성 | 기본정보 및 시설정보 장외평가정보 사전관리방침 내부비상대응계획 및 외부비상대응계획 | 최소 2개월 | 도면 및 설계자료 |
| 제출 | 화학물질안전원 온라인/오프라인 접수 | 최소 1주일 | 방문/우편 접수 가능 |
| 서류심사 | (필요시) 서류심사시 참석∙대응 심사기관 보완사항 지원 | 최소 1개월 | - |
| 현장조사 | 필요자료 취합·검토 사전 현장진단 현장조사시 참석∙대응 | 최소 2주일 | (화학물질안전원 결정 |
| 승인 | 계획서 최종 바인더 및 전자문서 제공 | 최소 1주일 | 화학물질안전원 방문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자체이행점검 컨설팅
| 업무 절차 | 주요 내용 | 소요 기간 | 비고 |
| 계획 | 현황파악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사전검토 점검반 구성 및 계획 수립 점검 필요자료 준비(CLIENT) | 최소 1주일 | 현장 방문 |
| 점검 실시 | 점검 방식 : 면담, 기록검토, 현장확인 점검 내용
결과 보고 작성 및 시정사항 도출 | 최소 1주일 | 현장 방문 |
| 개선 이행 | 시정사항 개선대책 수립 및 이행 실시(CLIENT) 개선이행 완료여부 확인 근로자 교육 지원 | 최소 1개월 | 현장 방문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자체이행운영 컨설팅
| 업무 절차 | 주요 내용 | 소요 기간 | 비고 |
| 계획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운연관리 실태 파악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세부 추진계획 수립 | 최소 2주일 | 현장 방문 |
실무자 교육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TF 운영교육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전문화 교육 | 최소 1개월 | 현장 방문 |
| 자체이행점검 | 계획 수립 점검 시행 및 결과 강평 결과 보고 작성 및 시정사항 도출 시정사항 개선대책 수립·이행 및 완료여부 확인 | 최소 1개월 | 년 1회 |
계획서 up-date | 기본정보 및 시설정보 검토 및 현행화 장외평가정보 검토 및 재평가 사전관리방침 및 비상대응계획 검토 및 개정 | 최소 2개월 | |
안전문화 확산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관련실적 검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근로자교육 지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핸드북 제작 지원 | 최소 2주일 | 실적검토 분기 1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