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일)
고시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고유번호 2026-1-1354인 차아염소산 나트륨에 대해서는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인체등유해성물질을 고시 시행일 전부터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각 호에서 정한 날짜 전에 해당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고유번호 2026-1-1354인 차아염소산 나트륨을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부터 취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1년 6개월을 더한 날짜 전에 해당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화관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 2027년 1월 1일
2. 화관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 2027년 1월 1일
3. 화관법 제20조에 따른 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신고: 2027년 1월 1일
4. 화관법 제29조의2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등 판매자의 고지의무: 2027년 1월 1일
5. 화관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2028년 7월 1일
6. 화관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영업신고: 2028년 7월 1일
7. 화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 2027년 7월 1일
8. 화관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2030년 7월 1일
[출처]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
(시행일)
고시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고유번호 2026-1-1354인 차아염소산 나트륨에 대해서는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인체등유해성물질을 고시 시행일 전부터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각 호에서 정한 날짜 전에 해당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고유번호 2026-1-1354인 차아염소산 나트륨을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부터 취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1년 6개월을 더한 날짜 전에 해당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화관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 2027년 1월 1일
2. 화관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 2027년 1월 1일
3. 화관법 제20조에 따른 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신고: 2027년 1월 1일
4. 화관법 제29조의2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등 판매자의 고지의무: 2027년 1월 1일
5. 화관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2028년 7월 1일
6. 화관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영업신고: 2028년 7월 1일
7. 화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 2027년 7월 1일
8. 화관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2030년 7월 1일
[출처]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