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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유해화학물질] 유독물질 지정(시행 2025.04.25)
(적용례)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유독물질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과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사항은 2025년 8월 7일부터 적용한다.
(경과조치)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유독물질을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각 호에서 정한 날짜 이내에 해당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화관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 2026년 1월 1일
2. 화관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 2026년 1월 1일
3. 화관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질 수입신고: 2026년 1월 1일
4. 화관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2027년 7월 1일
5. 화관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2027년 7월 1일
6. 화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 2026년 7월 1일
7. 화관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 2029년 7월 1일
[출처]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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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례)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유독물질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과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사항은 2025년 8월 7일부터 적용한다.
(경과조치)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유독물질을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각 호에서 정한 날짜 이내에 해당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화관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 2026년 1월 1일
2. 화관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 2026년 1월 1일
3. 화관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질 수입신고: 2026년 1월 1일
4. 화관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2027년 7월 1일
5. 화관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2027년 7월 1일
6. 화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 2026년 7월 1일
7. 화관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 2029년 7월 1일
[출처] 유독물질의 지정고시